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.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단말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2년 약정 시 25%, 3년 약정 시 30%의 지원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. 유통점은 단말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2년 약정 시 15%, 3년 약정 시 20%의 지원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.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.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,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. 그러나,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이 위축되고, 소비자의..